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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원…7일 접수 시작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장 임차 소상공 50만명 대상
7~11일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5부제로 접수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 1명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늘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이다. 이는 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정책이며 지원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2020년이나 지난해에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7~11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한다.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신청 후 10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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