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원…7일 접수 시작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장 임차 소상공 50만명 대상
7~11일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5부제로 접수

지원 대상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이다. 이는 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정책이며 지원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2020년이나 지난해에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7~11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한다.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신청 후 10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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