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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원·독서실·영화관·행사 한칸 띄어앉기 의무화

7~20일 2주 동안 새 거리두기 방안
방역패스 해제 시설의 방역수칙 강화
상점·마트·백화점에선 시식·시음 금지

 
 
지난 4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7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됨에 따라 한 칸 띄어 앉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 시설들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변경한 방역강화 조처를 7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6인으로 규제한다. 전국 공통이다. 동거가족과 돌봄대상은 예외다. 동거가족은 주말부부처럼 타지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복·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돌봄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돌봄인력(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비원사 등)이 수행하는 경우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가 1인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다. 학원·PC방·독서실·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밤 9시까지만 허용한다. 마사지·안마소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가 해당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은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넘는 행사는(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 구성할 경우 70%까지 각각 가능하다.  
 
7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이 금지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붙은 실내 취식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백화점·대형마트·학원·영화관·공연장이다. 단 공연장이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번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총 19종이다. 결혼식·장례식장·유원시설·오락실·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미용·국제회의·학술행사·직접판매홍보관·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이다.  
 
이들 중 일부 시설엔 ‘띄어 앉기’를 적용한다. 오락실은 4㎡당 1명 또는 좌석 1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에선 참석자가 50명 이상이면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해야 하며, 50명 미만이면 좌석 1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띄어야 한다.  
 
학원에서도 좌석 1칸 띄어 앉기 또는 4㎡당 1명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선 좌석 간 1칸 띄어 앉는다. 단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 앉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일행 간 1칸 띄어 앉기를 적용한다.  
 
이밖에 상점·마트·백화점에선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를 벗는 경우) 서비스와 호객행위를 금지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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