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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이사제, 의무화보다 자율에 맡겨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이슈보고서 발간
최초 도입국인 독일과 우리 상황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과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사회 구조 등 상황이 달라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나오게 된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1951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당시 독일은 연합국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독일은 산업별로 노조가 조직돼 단체교섭이 주로 산별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 이뤄지고 산업별 (개별) 교섭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문의한 결과 ‘독일 기업이 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때문에 독일법이 아닌 EU(유럽연합) 법률을 적용받기 위한 법인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보다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이사 임기 동안 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 부문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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