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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약정 마쳐야 선지급 수령 가능해
시설인원 제한 등 추가대상은 2월말~3월초 신청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날 밤 12시(자정)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42만4237곳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으며, 이달 8일 18시 기준 39만1490곳에 1조 9575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선지급은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게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올해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가 82.9%(32만4709곳)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흥시설 6.1%(2만3875곳), 실내체육시설 4.8%(1만8634곳), 노래연습장 4.8%(1만8598곳)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3%(12만25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 9만6576명), 40대(24.4%, 9만5585명)가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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