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 절차 남아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 받아야 최종 인가
쌍용자동차(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남은 건 채권단의 동의 여부인데,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지난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3048억원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한다.
법원은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정상화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으로 쌍용차를 인수하지만, 우선 변제해야 하는 산업은행 등의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원 수준이다.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원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율은 3%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2009년 기업회생절차 때에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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