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90만명에 2조2000억원…손실보상 3일 지급 시작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정부가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본지급을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을 보상 대상에 추가해 총 90만명에게 2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첫 5일 동안은 신청 ‘5부제’를 시행하며 소상공인이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를 비롯한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이다.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에서 90%로 높였다.
‘신속보상’ 대상 여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 81만명은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해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달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해도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이달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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