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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90만명에 2조2000억원…손실보상 3일 지급 시작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본지급을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을 보상 대상에 추가해 총 90만명에게 2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첫 5일 동안은 신청 ‘5부제’를 시행하며 소상공인이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를 비롯한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이다.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에서 90%로 높였다.
 

‘신속보상’ 대상 여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손실보상 대상 가운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올해 1월 선지급 받은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 81만명은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해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달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해도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이달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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