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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인하폭 확대 검토”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물가 영향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확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거나 할당 관세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 관세 물량을 기존 4만t, 3만t에서 각각 10만t, 6만t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 관세 활당(TRQ) 물량의 경우 1500t 증량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네온·크립톤 등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에 할당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의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의 한시적 추가 지원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 조치와 관련해 “사료·식품 원료 구매 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를 제외하고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위해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배추 비축 및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 등을 활용, 채소류 중심의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 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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