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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암”이라는 尹, 내놓은 치료법엔 물음표

규제샌드박스 3년, ‘네거티브 규제’ 기대 못 미쳐
“규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단 대책은 모호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
 
정부 규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강경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현행 규제 샌드박스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포럼 관계자는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개선 의지만큼은 강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를 지닌 기업에 일정 조건하에 규제 없이 사업을 테스트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2019년 정부가 만든 제도다. 신사업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어도 일정 기간은 사업을 해볼 수 있다. 시장에선 ‘금지하는 것 말곤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과도기라고 기대했다.
 
지난 3년간 숨통을 튼 기업이 적지 않았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혜택을 본 사업은 632건이었고, 이 중 129건은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은 4조883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를 통과한 기업의 90%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포지티브 식 규제 마인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규제만 풀어준다는 것이다. 샌드박스 제도 중 ‘신속확인’(신사업 관련 규제가 있는지를 1개월 내 확인) 말고는 관계기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정해진 시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수년째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도 나온다. 스타트업 ‘모인’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4년째 부결 상태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로 해외 송금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저렴하다. 당국은 자금 세탁 위험을 이유로 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수요자 체감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330개 응답 기업 중 60.0%가 “신청 후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불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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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DJ 때부터 공언했지만…”

승인이 나더라도 법령 개정 의무가 없는 ‘실증특례’인 경우가 많다. 관계기관에서 사업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임시허가’와 달리, 승인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기업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투자나 수익 모델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승인한 과제 657건 중 실증특례는 527건, 임시허가는 89건이었다. 임시허가 건수는 실증특례의 6분의 1 수준이다. 안전성이나 기존 사업자의 반발 때문이라고 해도 적은 숫자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선 답변에서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미칠 영향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단 취지로 읽히지만, 업계에선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스타트업 단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규제개혁을 공언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눈높이엔 못 미쳤다”며 “윤 당선인도 자극적인 구호 말곤 구체적인 의중을 말하지 않아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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