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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DC현산 건설현장 안전, 총체적 부실"

HDC현산 시공 12개 현장 감독결과 발표
과태료 8억4000만원 부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중앙포토]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감독 결과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의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산의 건설현장에서 총 636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에 대한 위반사항도 19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HDC현산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산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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