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당 10억원 이내 지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6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대·중소·중견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다. 기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자금 지원을 포함해 3년간 15억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수시 상담과 앰뷸런스맨(신속 지원을 위한 전문 심사인력) 투입을 통해 피해기업이 신청 후 7일 이내에 융자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현재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나, 전국 지역본지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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