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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당 10억원 이내 지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대러시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중고차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달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차량이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6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대·중소·중견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다. 기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자금 지원을 포함해 3년간 15억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수시 상담과 앰뷸런스맨(신속 지원을 위한 전문 심사인력) 투입을 통해 피해기업이 신청 후 7일 이내에 융자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현재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나, 전국 지역본지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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