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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철근콘크리트 공사 맡았던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전무도 22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가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수사관들에 의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장소장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건축·품질 담당 실무자 2명에겐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서·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석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사건과 관련한 총 20명을 입건·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현종합건설의 현장소장과 전무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열릴 예정이다. 가현종합건설은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업체다.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4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화정현대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39층에서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피아티(PIT)층 바닥이 붕괴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건물 붕괴는 39층 하부부터 시작해 23층까지 번져 16개 층 이상의 기둥·외벽·슬래브 등이 연속적으로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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