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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죠? 백내장 수술 받으세요”…사기 병원 신고하면 3000만원 받는다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백내장 실손보험 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병원 관계자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중앙포토]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등이 실손의료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뿌리뽑기 위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당국과 협회는 다음달까지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제보 활성화를 유도해 보험사기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별신고기간 제보자가 구체적 증거(사진, 동영상, 병원서류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신분에 따라 ▶문제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원 ▶병원 관계자 3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로 하면 된다.
 
최근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생보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이 112억원에서 올해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으로 전년 월평균 대비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보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792억원에서 올해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늘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에서는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시력교정 등의 치료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문제 안과병(의)원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 제출, 생·손보협회와의 공동 계도 캠페인 등 올바른 안과이용 의료문화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에 동참 중이다.
 
여기에 더해 당국과 생·손보협회는 고액의 포상금을 내걸어 보험사기를 안에서부터 잡는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는 대부분 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등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을 높이면 보험사기범 주변 설계사나 병원 관계자들의 협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인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병원관계자 30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원,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원이다.
 
또한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백내장수술 보험사기에 연루된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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