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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둔촌주공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공사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공사중지철회·고용대책 필요성 주장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달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건설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가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4000여명을 위한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년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 현장은 우리에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생존의 일터”라면서 “둔촌주공재건축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시공단은 공정률이 52%에 달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시공사에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대책과 함께 공사 중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강동구 소재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3월 2019년 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변경계약에 따르면 공사비는 기존 2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 증액됐다.  
 
한편 시공단에선 “이미 2020년 2월 착공 이후 1조7000억원 수준의 외상공사를 진행했으며 신용공여 형태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이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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