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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증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원 넘어…지난해 66.8%↑

금감원, 시세조정·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97건 적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간 3개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120억원에 달했다. [중앙포토]
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간 3개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120억원에 달했다.  
 
부당이득액은 특히 지난해 그 규모가 급증했다. 2021년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6327억원으로 전년(3793억원) 대비 2534억원 늘었다. 단 적발건수는 2020년이 57건으로 2021년(40건) 보다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12건, 시세 조정이 17건에서 10건으로 각각 줄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12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이 많았다. 2021년은 코로나19(백신·치료제·임상 등) 및 미래산업 테마(자율주행차·2차전지·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늘었다.
 
김회재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 자본시장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량을 상향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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