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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면 불가' 가닥…이건희·이재용 2대 걸친 父子 혜택 가능성↓

5년 취업 제한, 경영활동 위축 지적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여론 68.8%
부자 사면 지적에 정치적 부담 우려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공 넘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될 수 있을까. 재계를 비롯해 종교계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 끝에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영 일선에 나서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서다.  
 
이에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재계 등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을 담은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인 '협성회'도 같은 달 29일 소속 회원사 207곳이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성회는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의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 판단 등에 큰 혼란이 야기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8%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5%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과반(51.7%)이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반대 의견은 56.9%,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는 57.2%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포인트' 사면 대상이었다는 점도 악재가 됐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IOC 위원이던 이 회장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이미 두 번이나 사면을 받았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서만 사면이 이뤄지면 2대에 걸친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은 김영상 정부 시절에도 사면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996년 8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인 23명을 특별 사면·복권한 바 있다.  
 
시민단체도 경제인 사면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음 정부로 (사면 논의가)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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