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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890원으로” VS 경영계 “폐업하란 말”

노동계 “18.9% 오른 시간당 1만890원, 월급 227만2010원” 제시
경영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에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9% 인상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가구 생계비, 양극화 심화 고려해 18.9%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3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지난 21일 5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18.9% 많은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2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 가구로 구성돼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도 인상 근거로 들었다.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이다.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5년(2017∼2021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3.1%, 시간당 10.4%로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23일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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