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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재판 상고 결정 “대법원 간다”

“면밀한 검토 및 외부 법률자문 등 거쳐 결정”
“대법원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법리가 확립돼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 7월의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이 승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했다”며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 횡령 등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우리은행의 1, 2심 판결과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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