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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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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주총회 키워드…이사선임‧내부통제‧연임

은행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이들 금융사들의 주주총회 키워드는 ‘사외이사 선임’, ‘내부통제 강화’, ‘연임’ 으로 정리된다. 다만 사전에 공시된 회의 안건에 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의견을 권고하는 점은 눈여겨봐야할 변수다. 26일 ‘슈퍼 주총데이’…사외이사 진용 수술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하나금융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26일에는 KB·신한·우리금융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금융사들의 주주총회 안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은 금융지주들이 사외이사 진용 수술에 나섰다는 것이다.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에서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는 23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교체되고 14명이 유임된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전문가를 영입하고,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다양성을 강화했다.특히 지난해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금융은 대대적인 이사회 개편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이영섭‧이강행‧김영훈‧김춘수 이사를 추천했다.우리금융의 이번 사외이사 지명은 ‘내부통제’에 방점이 찍혔다. 새롭게 추천된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행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김영훈 전 다우기술 대표, 김춘수 전 유진기업 대표는 금융·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들이란 평가를 받는다.KB금융은 임기 만료 사외이사 6명중 2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경제‧회계 분야 전문역량을 제고하면서,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했다.신한금융은 임기 만료 사외이사 7명 중 2명을 교체한다. 신한금융은 양인집 어니컴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일교포 출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도 역시 신임 추천된 사외이사가 모두 일본통이다. 전묘상 후보자는 재일교포 3세이자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양인집 후보자는 손해보험 대표이사와 하이트진로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지낸 데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을 맡아온 경영전문가다.하나금융은 임기 만료 사외이사 5명 중 1명이 교체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가 추천됐다. 하나금융은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 이사회 변화의 폭이 작은데, 이는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함영주 회장 연임 등 안건주주총회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내부통제’다. 금융지주들은 모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변경을 주총 안건에 올렸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진 감시와 견제 등 금융사 내부통제 전반을 감독하는 이사회 보조 기구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분기 배당 기준일 관련 법률 및 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 내용을 반영해 분기배당 관련 정관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3‧6‧9월 말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2주전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올해 금융권 수장 자리는 큰 변동은 없지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연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의 ‘검증된 리더십’을 강조하며 주주들의 찬성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오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카카오뱅크 또한 회의에서 윤호영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지난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끈 윤 대표가 5연임에 성공할 경우 국내 은행권 최장수 CEO 반열에 오르게 된다.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반대’ 의견 걸림돌 될까이 가운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하나·신한·우리금융지주의 이사 선임 안건을 반대했다. 우선 하나금융에 대해선 함영주 사내이사를 포함해 이승열·강성묵 사내이사 등 기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부실 감독 책임이 있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신한금융의 이사진 재선임과 관련해서도 반대 권고를 내렸다. 라임펀드 사태, 채용비리 사건 등에 대해 감시·견제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ISS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비상임이사 재선임에 대해 심각한 책임 실패를 보여준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ISS나 글래스루이스 등 의결권 자문사의 리포트는 주로 해외 주주가 참조할 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포트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해외 주주가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금융지주 주총 안건이 ISS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통과될 수 있었고, 올해 역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5.03.24 08:00

4분 소요
은행장 만난 이복현 “ELS사태·횡령 등 은행 존립 위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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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끊이지 않는 횡령 등 금융사고로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는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 성장동력 발굴 등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의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등을 간접적으로 겨냥해 경고했다.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준법·윤리 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ELS사태의 원인도 따져보면 은행의 단기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리스크관리 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의 사례, 지배구조와 변화관리, 조직심리와 관련한 전문가 조직을 신설한 네덜란드의 사례 등이 참고 대상이다.금감원은 이같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이 원장은 최근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험권과 함께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은행업의 혁신과 관련 “빅테크의 금융진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확대 등으로 전통적 은행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환경을 조성·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9 14:46

3분 소요
홍콩 ELS 배상에 금융그룹 올해 1분기 순익 ‘내리막’…배당 축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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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에 따라 은행권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향후 주주 배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마다 금융당국의 자율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있어 손실 확대가 1분기부터 불가피하고, 대출 잔액까지 줄고 있어 연간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다.홍콩 ELS 여파에 리딩금융 순위 바뀔 전망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주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다수 사례의 배상비율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40%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이와 관련해 3월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이 시장에서 장기간 판매됐고, 고객이 위험성을 알고 투자했을 경우가 있는 만큼 불법적 판매 외에는 100% 배상비율이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를 보면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판매액은 은행권에서 가장 적은 415억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하면 KB국민은행 배상액은 1조5600억원, 신한은행 4800억원, NH농협은행 4400억원, 하나은행 4000억원, SC제일은행 2400억원, 우리은행 83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최대 규모로 손실이 확정됐을 경우다. 실제 은행이 지급하게 될 손실배상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배상 비율 40%를 적용해 KB국민은행의 배상액은 9900억원으로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이어 신한은행이 2870억원, NH농협은행이 2590억원, 하나은행이 2570억원, SC제일은행이 1500억원 순으로 총 1조8930억원이 예상된다. 김경근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은행의 보통주 자본 규모와 높은 보통주 자본비율 고려할 시 배상손실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급격한 저하가능성은 낮다”라면서 “다만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에 따른 은행의 배당 부담, 저하되는 수익성까지 감안하면 ELS 배상은 자본적정성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상액은 1분기부터 각 은행 손실로 반영될 예정으로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1604억원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 순이익(4조9015억원)보다 15.1% 감소한 규모다. 각 금융지주를 보면 리딩금융인 KB금융 순이익은 같은 기간 26.0% 급감한 1조1085억원으로 예상된다. 리딩금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금융 순이익이 6.4% 감소한 1조2989억원이 예상되면서 1분기에는 신한금융이 업계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14.9% 줄어든 9380억원, 우리금융은 10.85% 감소한 81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 확대’ 제동 걸릴 수도 홍콩 H지수 ELS로 인해 순이익이 1분기부터 감소할 예정으로 금융지주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해 온 배당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분기부터 10%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 연간 순이익마저 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보면 우리금융 29.82%, 하나금융 29%, KB금융 25.3%, 신한금융 24.87% 등을 기록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각 금융지주는 배당금 규모를 매년 늘려 배당성향을 3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순이익이 감소할 경우 배당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지주의 최대 계열사인 은행의 경우 고금리 여파에 대출 자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3월 말 536조6470억원으로 전월보다 4494억원 감소했다. 11개월 만의 감소다.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에다 당국이 2월 26일부터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 한도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고금리 여파로 대출 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배당과 관련해 “주주환원율을 높이기로 약속해왔기 때문에 배당금 축소는 없을 것”이라며 “연간 실적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8:00

4분 소요
“얼마 배상해야 하나” 홍콩 H지수에 속 타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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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비율 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한다는 입장이라 은행권의 자율 배상비율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4월에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의 배상비율을 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배상비율에 대해 투자자 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했다. 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은행권에서 가장 적은 415억원이다. 각 은행의 이 상품 판매 규모를 보면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은 35~40%, 배상액 규모는 10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예상한 배상비율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사가 배상해야 하는 비율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라며 차등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월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특성상 고객이 위험성을 알고 투자했을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책임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달리 홍콩 H지수 ELS는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은행권에서 녹취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판매됐다. 이 때문에 은행 직원의 위험성과 손실가능성 고지, 고객동의 등이 있었는지가 DLF 때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 판매 외에는 100% 배상비율이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조원 규모 배상액 지급할 수도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다른 은행들은 배상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우리은행이 배상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자율 배상비율을 높게 들고 나올 경우, 이 비율이 업계 기준으로 작용하며 투자자 합의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평균 배상비율을 보고 다른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우리은행보다 낮은 배상비율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반발해 법정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과의 다툼 외에도 높은 배상비율이 업계에 정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적 악화도 감당해야 한다. 평균 배상비율이 50%가 되면 1조원이 넘는 배상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판매액이 7조8000억원에 달해 배상비율이 커질수록 수익성 악화 수준도 높아진다.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 올해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손실률을 50%로 가정하고, KB국민은행이 손실 배상비율을 50%로 잡으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조1000억원이 넘는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누적 손실률은 53.5%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미 은행마다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당장 1조원의 배상금이 수익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들이 쌓아둔 충당금은 대출 자산 부실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홍콩 H지수 ELS 배상을 위해 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줄어든 충당금을 이유로 당국이 추가 충당금 적립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배임, 문제 안 될 것”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오는 27일, 28일에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 역시 조만간 ELS 배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비교하면 다른 은행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부 검토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나올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을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배임 문제는 은행권 내부에선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DLF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이 자율 배상을 권고했고 이에 은행들은 평균 58% 배상률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했다. 홍콩 H지수 배상비율이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은행들이 경영의 자율 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하면 DLF 때와 마찬가지로 배임이 문제로 커지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어 지금 배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은행이 고객 신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배상안을 결정한다면 배임은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3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감원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상 문제를)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3.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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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못 막은 투자잔혹사”…홍콩 ELS 사태, 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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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해 놓고도,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판매 허용 이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6조원 손실 눈앞…금융사 발등에 불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이 중 15조1000억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올해 연말까지 누적 손실액은 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는 2021년 초 1만2000선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5000선에 머물면서 원금 손실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이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1일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당국의 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하는 비율은 최저 0%, 최대 100%다. 이에 각 판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판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은행들은 기본 배상비율, 홍콩 ELS 가입 사례별 고려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다.판매사의 배상 기준안을 내놓은 뒤 금융당국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이 대규모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직후 원금 2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판매 중단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은행의 지속된 요구에 ELS 신탁 판매를 재허용했다. 이후 홍콩 주식 급락에 ELS 원금 손실 경고등이 켜졌지만 금융당국에선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2022년 11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홍콩지수 연계 ELS의 낙인 규모가 증가했으나 대부분 내후년부터 만기가 도래해 단기간 내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금융노조 등 “당국 책임” 한 목소리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15일 은행의 ELS 판매 허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에는 ▲금융위가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과정 ▲금융위의 감독·검사 부실 ▲금감원의 상시 감시·감독업무 태만 등의 문제점을 살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각 관련 단체뿐 아니라 전문가들 또한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감사 청구 이후 보통 1~2달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 긍정적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노조 또한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홍콩 ELS 사태는 당국의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에 대한 압박이 초래한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금융노조는 “지난 십수 년간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그리고 ELS 사태까지 파생금융상품 투자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압박하며 은행을 성과주의의 첨병으로 삼고 은행원들을 과당경쟁 속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또 한 번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투기적 금융 장려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금융당국은 금번 사태의 방관자가 아닌 원인제공자이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개숙인 이복현 “성과평가 제도 개선”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여론이 커지자 이복현 원장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3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는 손실을 본 피해자분들, 그리고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증권사 근무자분들에게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홍콩 ELS 사태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원장이 이같은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가능하면 3월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및 소비자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가 연내에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0 09:00

3분 소요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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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냈다.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그런데 같은해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이에 함 회장 등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지난 2월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소송의 주요쟁점은 함 회장 등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10개 가운데 7개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함 회장 등이 위반했다고 본 7개 항목 가운데 2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반 항목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마련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3.14 17:40

2분 소요
거액 받는 사외이사…홍콩 ELS 사태에도 '우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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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은행권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은행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도 홍콩H지수 ELS 문제 인식해와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의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곳은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두 곳에 불과했다. 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이사회가 관련 내용을 다뤘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이사회에서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사외이사들은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등 3건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용국 사외이사는 홍콩H지수 기초자산 기반 ELS 상품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도 같은 해 10월 27일 개최된 제8회 이사회에서 이준서 사외이사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은행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 관리 노력 지속과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투자손실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또 하나은행 최현자 사외이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개최된 제13차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하락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고객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 고령자 고객 비중 및 안내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상세 현황 공유 및 상담, 영업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23일 제15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ELS 낙인(원금 손실 발생 구간·knock-in) 고객 보호를 위한 전행차원 대응방안 보고가 있었다. 은행권, 당국·국회 지적 나오자 ELS 판매 중단 은행들은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ELS 현황 보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관련 상품 판매를 지속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1월 말에야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 시작했다. ELS 상품을 판매 중단하던 당시는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았던 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 이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사외이사들의 질의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당국 조사와 제재가 예상됐을 때에야 은행들이 위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사외이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경영 감시와 리스크 관리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5대 금융그룹 사외이사 36명의 평균 보수는 7251만원에 달했다. 각 금융그룹 사외이사 평균 연봉을 보면 ▲KB금융 8357만원 ▲신한금융 8322만원 ▲하나금융 7285만원 ▲우리금융 6590만원 ▲농협금융 5701만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들 중에서 반대표를 내놓은 경우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런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콩H지수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각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월 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이번 기준안을 보면 배상비율은 투자 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이 결정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고 양쪽의 합의가 없으면 법적 다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상보다 이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올해 2월까지 홍콩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으로 이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지난달 말 지수(5678포인트)로 가정하면 4조6000억원이 추가로 손실액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예상 손실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2024.03.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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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6조 손실 예상에…금감원 “판매사 100% 배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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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액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이 기준안을 통해 금감원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하기로 했다. 판매사에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과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투자자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한다.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안을 보면 투자 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다만 업계에선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이고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평균 배상비율이 DLF 당시의 50~60%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녹취 등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고, 이를 이번 기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했다. 2월까지 홍콩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누적 손신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를 기준으로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2024.03.11 10:42

2분 소요
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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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그런데 같은해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소송의 주요쟁점은 함 회장 등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10개 가운데 7개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함 회장 등이 위반했다고 본 7개 항목 가운데 2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반 항목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마련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하나금융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사법리스크 부담 덜어…당국 상고·채용비리 재판 변수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 우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추후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남아 있는 변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게다가 함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함 회장은 과거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2022년 3월 11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3일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29 17:14

3분 소요
[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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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일부 승소

2024.02.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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