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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억 아파트’도 예외 없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율 ↑

완전 매수자 우위 시장…집주인이 가격 맞춰야 거래 성사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침체되며 거래 건수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거래취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거래취소를 선택하는 매수인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집값 하락기에 발생하는 ‘완전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코노미스트]가 5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가 92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5707건 대비 약 4분의 1(25.9%) 수준에 불과했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 중 취소 건수는 334건으로 지난해 1130건에 비해 줄었으나 전체 매매 건수 대비 취소율은 3.2%에서 1년 만에 3.6%로 소폭 올랐다. 통상 거래취소가 계약 후 잔금일인 2~3달 사이 나온다는 점에서 해당기간 계약 사례 중 거래취소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거래취소된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일명 초고가 아파트 비중은 2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 중 초고가 아파트 비중 17.4%보다 높았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거래취소 비중이 높았다는 뜻이다.  
 

하락 시그널에 몇 억 물어줘도 계약취소  

통상 주택 계약 시 거래가액의 10%가 계약금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계약한 주택이 고가일수록 손해액은 커진다. 현행법상 해제 당사자가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매도인은 거래 취소 시 계약금에 대해 배액배상(계약금의 2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거래취소는 대부분 매수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강남권에선 거래가격이 30억원을 넘는 계약도 해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계약해제 건이 대표적이다. 올해 6월 24일 31억8500만원에 성사된 잠실주공 전용면적 82㎡ 타입 계약은 최근 같은 단지 시세가 급락하며 지난달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이 무려 3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취소한 셈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8월~9월 사이 강남구 소재 30억원 대 거래가 잠실주공 사례를 비롯해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월 초 31억5000만원에 계약됐던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타입 거래가 지난달 16일 취소됐다. 해당 가구는 동일 면적 중에도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타입으로 곧 다른 주인을 찾았으나 이후 주변 시세는 1억원 가량 하락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에는 대치동 미도아파트 2차 전용면적 126㎡타입 38억원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기록됐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앞서 해제된 잠실동, 도곡동 사례와 달리 실제 계약이 취소된 경우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26㎡ 타입 시세 역시 1억원 이상 떨어진 상태다.  
 
대치동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거래취소가 됐다고 뜬 집(미도아파트 2차)은 매수인의 가족 간 지분 등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신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 다른 계약 해제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 가격대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선에 형성돼 시세가 하락하는 현 상태에선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호가에 맞춰야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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