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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페이퍼컴퍼니 단속 나서자 “입찰업체 70% 줄었다”

시공 능력 없는 부실 업체, 입찰 포기한 듯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적발했다. 단속에 나서자 입찰 참여업체가 70% 줄어드는 등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9월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와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187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들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사전에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는 크게 줄었다.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업체 수는 지난달 310개로, 단속을 시작한 4월(1015개)보다 70% 감소했다. 6월(470개)에 비해선 34%가 줄었다.
 
국토부는 올 4분기 단속 때는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만 단속했으나, 1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넓힌다.
 
특히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5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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