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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 한 달 뒤부터 못 쓴다…11월24일 전면 중단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위반시 최대 300만원
편의점 "종이봉투·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권유"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비닐봉지에 넣은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달 24일 시행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다.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을 권유하는 한편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부직포 다회용 봉투 등도 판매하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하지만 당장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면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한데다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 구매가 부담돼 구매 자체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대형마트,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됐고 2020년부터는 대형마트 박스포장대에서 제공하던 끈, 테이프 사용도 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시행초기에도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진 바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일회용 비닐봉시 사용 금지를 두고 손님들에게 본격적으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 당분간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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