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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오는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경제동향] 中, 오는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전자담배 소비세 과세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가 소비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며 담뱃세 세목에 전자담배 항목이 개설된다. 중국 역내에서 전자담배를 생산(수입) 및 도매하는 기관과 개인은 소비세 납세 대상이다. 전자담배는 종가세(Ad valorem rates·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생산(수입) 세율 36%, 도매 세율 11%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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