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대상 시세 80%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
최장 6년 거주 가능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와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이뤄졌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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