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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에이치,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 [증시이슈]

기준가 6720원, 보통주 1주당 2주 배정

 
 
3일 오전 9시30분 기준 아이씨에이치는 전 거래일 대비 2010원(29.91%) 오른 8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이씨에이치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권리락 착시효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양새다.  
 
3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아이씨에이치는 전 거래일 대비 2010원(29.91%) 오른 8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이씨에이치 주가 급등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영향으로 보인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아이씨에이치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3일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6720원이다. 앞서 아이씨에이치는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통주 1132만9510주가 신주로 발행되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4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 이후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내리면서 투자 심리가 모였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아이씨에이치는 2012년 8월 설립된 친환경 첨단 회로소재 기업이다. 친환경 필름형 박막 안테나(MFA, Metal Foil Antenna), IT기기용 점착 테이프, 전자파 차폐 가스켓 등 IT기기에 내장되는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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