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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려 배불린 오너일가…공정위,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등으로 과징금 80억원 부과

 
 
 
공정위가 한국타이어에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등으로 과징금 80억원 부과했다. [사진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오너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기업집단 한국타이어그룹 소속)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한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시킨 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한국타이어 50.1%,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 29.9%, 장남인 조현식 고문 20%였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에서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달성했다. MKT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대규모 배당금이 지급됐다. 2016~2017년 오너일가(조현범, 조현식)에 배당된 금액은 10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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