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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강제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부작용 우려…추진 신중해야”

답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필요성 제기

 
 
 
지난 8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에서 축사하는 모습.[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주요 원자잿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이를 반영해 납품단가를 계약한 가격보다 올려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경쟁력 약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인숙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부품의 발주와 납품 사이에 발생하는 시장환경 변화 등 다양한 위험을 계약을 통해 공유하는데,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수탁기업이 비용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입법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조달계약 등에 대한 가격조정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적자치와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위·수탁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개선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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