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3.7%’ 안심전환대출, 20.3% 소진…5조796억 신청
지난 7일부터 집값·소득 조건 완화
18일까지 5부제 적용해 신청 받아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7일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에선 주택가격 상향뿐아니라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역시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신청 장벽을 낮췄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최고 7%대까지 오른만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오는 21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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