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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부담 규제 꾸준히 증가”…의원 입법 영향평가 필요성 제기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304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법률이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규제(75.5%, 114건)가 가장 많았고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영향평가를 하면 과잉입법을 막을 수 있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정부발의 법안에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법률로 유사 내용이 중복 적용되는 규제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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