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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1일 전세 사기 예방 '깡통전세' 대책 논의

전세금이 매매가격 웃돌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집값 하락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논의한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날 법무부와 국토부는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된 현황, 애로사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4대 민생 침해 범죄로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123억원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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