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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두고 대립…“민간에 맡기자 VS 심평원이 적합”

14일 실손 청구 토론회 열려
심평원 아닌 민간 핀테크업체 활용하자는 의료계
보험업계 "보안 취약, 신뢰도 높은 심평원 활용해야"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다시 한번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는 찬성하지만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다양한 전자청구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민간 중계업체에 비해 보안성이 뛰어나고 신뢰도도 높다고 반박했다. 
 

"'실손 중계', 심평원 말고 핀테크에 맡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이 참석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핵심 쟁점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냐'였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간에 의료계가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무조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김 이사는 민간 핀테크사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굳이 심평원이 중계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면 청구망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또 심평원의 중계기관 참여는 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로 이행하면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또 환자의 진료정보가 집적되고 결국 환자의 보험가입 거절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영수 변호사는 "이미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시스템적으로 연결된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의료계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방안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경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실손보험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점"이라며 "소비자가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일일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절차와 과정을 소비자가 대신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시스템은 현재 150개 대형병원과 제휴 중인데 이는 국내 전체 의료기관 97만개 중 0.1% 수준"이라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고 이처럼 자율적으로 도입하라고 하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간 업체 보안 취약…심평원이 가장 적합"

강 총장은 또 "민간 핀테크업체를 선정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시스템을 운영하면 해당 업체의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나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고 안전한 국가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성희 연구실장도 "민간 ICT 업체의 노력에도 제휴된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에 한정되며, 약 2.3만개에 달하는 약국과는 아직 제휴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간업체를 통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 전 의료기관의 참여는 어려워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중계업체는 수익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안정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크다"며 "실손보험의 특성과 가입자 수 등을 감안 시 공공기관인 심평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및 비용 증가에 대해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의료법 제21조1와 관련 업무지침2에 의하면, 환자의 요청시 제3자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의무다"며 "현재 의료법상 환자는 정보주체로서 의료기관에게 본인 정보의 전송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전송 대상이 보험사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전송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전산화 시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전송하는 역할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업무가 없다"며 "또 기존에 종이문서로 발급해주던 것을 전자문서로 발급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창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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