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00% 자회사에 대한 지원, 처벌 막아야”
155건 규제개혁과제 기재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품검사’가 꼽혔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은 행정기관이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하면 해당 제품은 회수 조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만약 영업자가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을 검사받은 결과가 행정기관의 부적합 판정과 다른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검사 대상이 미생물 검체인 경우에는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전경련은 “시험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재검사 제외 규정으로 해당 식품업체는 식약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미생물 등에 대해서도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00%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처벌하는 것도 문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등과 거래 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란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있어 금융사의 정상금리보다 매우 높거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품, 용역 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매우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도 유리한 조건에 포함된다.
전경련은 “100% 모자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도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다”며 “자회사의 모든 이익이 결국 모회사에 귀속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모회사의 경영 활동과 동일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도 100% 모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이들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00%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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