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노소영 관장에 665억원 재산분할”
결혼 34년 만 이혼 판결…위자료 1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법원이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이 반소를 냈던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위자료에 대해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1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했고 이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뒤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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