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法,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노소영 관장에 665억원 재산분할”

결혼 34년 만 이혼 판결…위자료 1억원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법원이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이 반소를 냈던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위자료에 대해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1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했고 이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뒤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DGB금융, 하반기 조직개편…디지털 경쟁력 강화 초점

2한진家 막내딸 조현민 사장, 자사주 2억원어치 매입

3 합참 "北서 띄운 '오물풍선' 추정 물체 포착"

4SK팜테코 美 버지니아 공장, 노보 노디스크에 팔리나

5"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던 노소영...가처분 항고 취하

6스마트 로봇 혁신지구로 거듭나는 '대구 침산공단'... 로봇부품 생산거점으로 속속 전환

7역대급으로 찾아온 대구 치맥 페스티벌, '대구로'와 손잡고 각종 연계서비스 출시

8경북 바이오·백신산업, 국제백신연구소와 손잡고 세계 시장 도약

9대구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에 이만규 의원 재선

실시간 뉴스

1DGB금융, 하반기 조직개편…디지털 경쟁력 강화 초점

2한진家 막내딸 조현민 사장, 자사주 2억원어치 매입

3 합참 "北서 띄운 '오물풍선' 추정 물체 포착"

4SK팜테코 美 버지니아 공장, 노보 노디스크에 팔리나

5"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던 노소영...가처분 항고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