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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요건 강화하면 빌라 70%는 전세보증 불가"

전세보증 가입에 공시가 112% 적용 검토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할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의 갱신계약시 69%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2023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물건의 권리분석 상 근저당권 및 선순위 담보대출이 없는 물건을 가정한 수치로, 이들이 있는 계약까지 포함하는 전세보증이 불가능한 주택은 더 늘어나게 된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HUG는 현재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토스는 공시가격의 112%로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비율이 지역별로 서울 67.6%, 경기 69.6%, 인천 81.6%, 부산 61.8%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 지역을 좁혀보면 인천 연수구가 91.4%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서구(90.0%), 경기 광주시(88.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112%를 기준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는 보증금을 기존보다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한다. 액수로는 서울이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24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빌라 전세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 가입을 희망하기에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금액으로 형성됐다"며 "가입 요건을 갑자기 강화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의 보증사고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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