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14일 국회 의원회관,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김병욱·문정복 의원 주최, 경기도교육청 주관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0년 3월 1일부터 일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 이후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사소한 갈등·다툼,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 등은 처벌보다는 가해·피해 학생 모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손정락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이 사회를 맡고,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주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과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부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가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 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변호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심의위원, 박현진 광명초교 교사 등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화해·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나아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교육청·교육 현장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은 사전예방과 교육적 해결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