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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가이던스 발표 앞두고 IRA 총력전 펼치는 정부

IRA 발표 직후부터 한국차 관련 차별 해소 촉구
9월 초 한미정부 협상 채널 합의...EU보다 빨라
정부·기업 원팀으로 미 상·하원 수정 입법 발의 이끌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가이던스(guidance)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11일 외교부 이도훈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무부 가이던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IRA 발표 직후 전방위 대응…3년 유예 법 개정 발의 이끌어

 
정부는 지난 8월 IRA 발표 후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 면담은 물론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법안 발효 직후부터는 국내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미국 정관계 설득에 나섰다. 지난 9월 초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지난 11월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EU보다 발빠른 행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미 행정부 관료들과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8월 말에는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단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지난 9월 1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같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미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초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불룸버그도 지난 10월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국내 기업 입장 반영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원팀으로 힘을 합치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도 이끌어냈다.

미국 정가에 정통한 인사는 “올해 내 법 개정은 힘들 수 있지만, 중간선거 및 레임덕 의회라는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수정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우리 입장 반영 노력

 
정부는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정부의 ‘상업용 친환경차’ 관련 요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자동차 회사들과 한국이 상업용 EV 세액공제 적용 촉구’라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에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한국 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된 기후 법안(Climate Bill)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EV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상업용 전기 자동차 세금공제를 적용할 것을 축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 자동차’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렌터카, 리스 차량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법안을 개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재무부의 가이던스에 집중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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