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반전 의지 없었다…‘진짜 5G’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결정
청문 과정서도 처분 변경 의지 나타나지 않아
28㎓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지속 진행 예정
정부가 KT·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대역 주파수를 거둬갔다. SK텔레콤을 대상으론 이용 기간 5년에 10%에 해당하는 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28㎓ 주파수 대역은 이론적으로 롱텀에볼루션(LTE·4G) 대비 20배 빠른 속도 달성이 가능해 ‘진짜 5G’로 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이 같은 처분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최종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 이통3사의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통3사 모두 이 과정에서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100점을 만점으로 기준을 두고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3사가 약속했던 투자 계획 등을 평가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당시 도입 3년 차에 28㎓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개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지국 수가 목표 대비 10%대에 불과했다.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3.5㎓와 28㎓로 나뉜다. 이통3사 모두 3.5㎓ 주파수 대역에선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28㎓ 영역에선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30점을 넘기지 못한 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각각 내렸다. SK텔레콤도 오는 2023년 5월 31일 재할당 신청 시점 전까지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처분 결정을 내린 후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 김후곤 변호사 주재하는 청문을 열고, 이통3사의 입장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통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며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각 사에 대한 당초 내용을 유지해 최종적으로 처분을 확정했다.
KT·LG유플러스는 이에 따라 28㎓ 대역 사용이 이날 중단됐다. 다만 양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8㎓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지속 확대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양사는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단 의사를 전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청문 과정에서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의 서비스 지속을 위해 장비 교체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요청한 사업에 한해 향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시점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할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종 처분에 따라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2023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TF)’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최종 처분을 수용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까지 1만5000개의 기지국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장비·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KT 역시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면서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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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이 같은 처분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최종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 이통3사의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통3사 모두 이 과정에서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청문서 ‘송구하나 이견 없음’ 전달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3.5㎓와 28㎓로 나뉜다. 이통3사 모두 3.5㎓ 주파수 대역에선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28㎓ 영역에선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30점을 넘기지 못한 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각각 내렸다. SK텔레콤도 오는 2023년 5월 31일 재할당 신청 시점 전까지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처분 결정을 내린 후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 김후곤 변호사 주재하는 청문을 열고, 이통3사의 입장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통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며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각 사에 대한 당초 내용을 유지해 최종적으로 처분을 확정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지속 구축…이통3사 “겸허히 수용”
양사는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단 의사를 전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청문 과정에서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의 서비스 지속을 위해 장비 교체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요청한 사업에 한해 향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시점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할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종 처분에 따라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2023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TF)’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최종 처분을 수용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까지 1만5000개의 기지국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장비·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KT 역시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면서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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