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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책임경영…대기업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

공정위, '202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공개
총수일가 66.7%, 공익법인 이사 집중 등재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통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14.5%로 지난해(15.2%)보다 0.7%포인트(p)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4.2%로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회사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7.1%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4.0%로 집계됐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비율(35.7%) 보다 높았다.
 
대기업 총수들은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였다. 특히 이런 기업 총수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평균 2.4곳으로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순이었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 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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