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세차례 유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재개...셈법 복잡해진 면세업계

인천공항 신규 면세점 입찰공고
T1·T2·탑승동 묶어 사업권 7개로
‘여객당 임대료’ 체계 형태로 변경
여행재개...입찰 흥행 여부에 '촉각'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전이 재개됐다. 다만 관건이던 임대료 산정 방식도 변경된 데다 사업권 통합 조정, 계약기간 연장 등 이전과 달리 많은 조건이 바뀌면서 면세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9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행했다. 이번 입찰 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눠있던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및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 및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했다. 또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하는 한편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명 면적을 1만208㎡에서 1만3484㎡로 확대하는 등 매장을 재편했다.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 돌입...2023년 7월 운영 재개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사진 인천공항공사]
운영기간은 기본 5년에 연장 5년으로 진행하던 것을 기본 10년으로 연장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한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다. 기존 고정 임대료의 경우 팬데믹 때 형성된 가격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돼 사업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토록 하던 의무 시설투자도 1회로 축소된다. 특색있는 면세매장 개발도 추진된다. 우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최신 쇼핑 트렌드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생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 IT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매장 조성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이 도입된다. 이곳에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 입찰 흥행 이어지나 '촉각'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안내 화면 [연합뉴스]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임대료가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세사업권 입찰이 3차례나 유찰되고, 일부 사업자가 철수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번 입찰은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면세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 조건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면세업계 역시 이번에는 더는 면세사업권이 유찰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장기 운영권이 걸린 데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증가와 면세 한도 확대 추세 속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이번 입찰에 신중하게 입찰에 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로 여객수가 회복되면서 면세점 매출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1월 국내 면세점 외국인 방문객은 23만626명으로 전월 대비 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8966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1월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은 약 1조301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매출은 약 1490억원으로 총매출은 1조4500억원을 기록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많은 임대료 산정 방식 변화, 사업권 통합, 계약 기간 연장 등 변화가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고 있고 다시 공항 면세점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고 있어 입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비상계단 몰래 깎아"...대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2"올림픽 휴전? 러시아만 좋은 일"...젤렌스키, 제안 거부

3일론 머스크, 인도네시아서 '스타링크' 서비스 출범

4취업 준비하다 봉변...日 대학생 인턴,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5주유소 기름값 또 하락...내림세 당분간 이어질 듯

6아이폰 더 얇아질까..."프로맥스보다 비쌀 수도"

7 걸그룹 '뉴진스', 모든 멤버 법원에 탄원서 제출

8 尹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눈물 위 서 있어"

9성심당 월세 '4억' 논란...코레일 "월세 무리하게 안 올려"

실시간 뉴스

1"비상계단 몰래 깎아"...대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2"올림픽 휴전? 러시아만 좋은 일"...젤렌스키, 제안 거부

3일론 머스크, 인도네시아서 '스타링크' 서비스 출범

4취업 준비하다 봉변...日 대학생 인턴,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5주유소 기름값 또 하락...내림세 당분간 이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