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더 오래 먹고 쓴다”…2023년 유통시장 변화 키워드6
새해에 바뀌고 추진되는 유통업계 제도들
소비기한 표시제·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유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표기 기한 변경으로 식품을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영화관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소비자 생활영역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역시 정부가 개편의 칼을 빼든 상태다.
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초 자체 실험·분석을 통해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늘어난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새벽·주말 배송 배송 추진
또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③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금지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없다.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응원용 막대풍선, 방석 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를 어길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인천공항 면세점 고정 임대료 폐지, ‘여객당’으로 변경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월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아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 후, 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이 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신규 사업자는 오는 7월께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⑤ 낙농제도 개편…원유별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낙농가와 정부는 지난해 11월초 원유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단계적 적용을 결론지었다.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톤(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⑥ 문화비 소득공제 확장…‘영화관람료’에도 도입
기준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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