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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더 오래 먹고 쓴다”…2023년 유통시장 변화 키워드6

새해에 바뀌고 추진되는 유통업계 제도들
소비기한 표시제·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도

 
 
2023년 변화하는 유통업계 주요 제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유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표기 기한 변경으로 식품을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영화관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소비자 생활영역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역시 정부가 개편의 칼을 빼든 상태다.
 

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도입 이후 38년 만인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가량 길다. 영업자 중심에서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 중심으로 사용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초 자체 실험·분석을 통해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늘어난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새벽·주말 배송 배송 추진  

대형마트는 규제완화 본격화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어, 올해 1분기 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고양, 남양주, 안양 등 51곳이다.
 
또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③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환경부가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을 기존보다 확대하면서다.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없다.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응원용 막대풍선, 방석 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를 어길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을 둘러보는 이용객. [연합뉴스]

④ 인천공항 면세점 고정 임대료 폐지, ‘여객당’으로 변경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개점 21년 만에 고정 임대료 제도를 폐지하고, 여객당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체계 개편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여객 수요가 급감할 때 대응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월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아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 후, 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이 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신규 사업자는 오는 7월께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구매하는 시민. [연합뉴스]

⑤ 낙농제도 개편…원유별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이에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2026년 유제품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산 원유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낙농가와 정부는 지난해 11월초 원유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단계적 적용을 결론지었다.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톤(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⑥ 문화비 소득공제 확장…‘영화관람료’에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영화 관람료에 소득공제가 도입되며,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기준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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