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역사 속으로…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사라진다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위해 1962년 도입
봉인제 폐지로 연간 수수료 36억원 절약 기대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폐지 시 연간 36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국토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됨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도 많았다.
현재 자동차 봉인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 훼손(봉인 재발급) 등으로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봉인제 폐지로 연간 36억원(지난해 기준)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국토부는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 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돼 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가 노선형 서비스로 시작해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할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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