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도 떠난다…은행권도 ‘희망퇴직’ 시작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특별퇴직 신청받아
신한은행도 2일부터 시작…5대 은행 모두 희망퇴직 실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2023년 상반기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 또는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1968~1970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은 최대 36개월까지 월평균 임금이 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책임자, 행원급도 36개월 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1971년생 이후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평균임금을 제공한다.
회사는 1968년~1970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과 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31개월 치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만 44세(1978년생)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로 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리테일서비스(RS)직·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인 근속 15년 이상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월 급여가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직원들로부터 2∼5일, 지점장·부서장급으로부터 6∼10일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두 은행이 이달 중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진행하면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모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493명을 희망퇴직 신청자로 결정했고, 우리은행은 직전 연도와 유사한 조건으로 지난달 27일까지,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이에 은행권에선 5대 은행의 희망퇴직으로 약 2400명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비대면, 디지털금융전화으로 인력 감축과 지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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