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대중교통 카드 공제율 40->80% 상승
무주택 근로자 주택차입금 공제 400만원으로 상향
월세액 공제도 소폭 확대

국세청은 4일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은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 및 출산 지원 ▶기부 문화 활성화 등 4가지다.
먼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생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두번째,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 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도 미공제 대상이다.
아울러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진료비)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닌 만큼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도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백의종군”
2위믹스 생태계 구축으로 국내 블록체인 시장 선도한 위메이드
3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4‘산불사태’ 국민성금 1328억원 모여
5커피값 올려야 생존하는 저가커피의 딜레마
6농심-삼양의 '60년 라면전쟁'...K-푸드, '세계의 별'로 만들다
7주유소 기름값 9주 연속 하락…미국 상호관세 발표 영향
8비트코인 10만 달러 '재탈환' 시동?...연준 '유동성 언급'에 8만 3천 달러 반등
9 트럼프 “일부 예외 있을 수 있지만, 상호관세 10%가 하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