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올해 달라집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혜택
개소세 및 유류세 인하 조치 등도 연장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올해부터 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과 유류세 인하 조치 등도 연장돼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취합해 4일 발표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개소세 30% 인하(한도 100만원)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기(300만원), 하이브리드(100만원), 수소(400만원)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의 취득세 감면(40만원) 연장 여부는 국회 계류 중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다. 앞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면제(3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 면제 조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수소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개인택시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휘발유의 인하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줄어든다.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37%가 유지된다.
안전 부문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가 전차종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또는 총 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설치가 요구됐다. 또, 내년 6월부터 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교환 및 환불 중재 규정도 개선됐다. 비공개 조항이 신설됐으며, 교환 및 환불 시 대상 차종 및 비용 처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역시 개선됐다. 위원 정수는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됐다.
관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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