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매년 7억 달러 이상 구매 강요한 브로드컴, 자진 시정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 조성…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본사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한 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창업·성장 지원에 123억원을 사용한다.
또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 기간(2020년 3월 27일~2021년 7월 2일) 동안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 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 보증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브로드컴은 이번 동의의결안에서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 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 자신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시정 방안의 이행 및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고, 최고경영자(CEO)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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