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공방전…OTT3사, KT·LG유플과 연합?
3년 넘은 OTT vs 문체부 음악 사용료율 다툼
KT·LG유플러스도 음악 저작권료 소송 패소
OTT 3사와 연합 전선 구축, 현재 불투명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요율 산정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OTT 3사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문체부를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도 OTT 3사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6일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날 항소했다. 문체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OTT음대협이 법적대응에 나서자, 패소한 기업들의 연합 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제기돼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OTT의 음악사용료율’이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기업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있는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OTT에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해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음악사용료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음악저작물 징수 규정은 방송과 케이블TV과 인터넷(IP)TV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OT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급부상하자 적용대상에 2020년부터 포함됐다. 각각의 요율은 ▶케이블TV 0.5% ▶방송사 0.625% ▶IPTV 1.2%이다. 이에 따라 OTT 기업들은 케이블TV보다 3배 높은 1.5%라는 요율이 적용된 데에 따른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징수규정 수정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 재개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OTT음대협이 항소를 제기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포럼’에서도 음악저작권 요율 산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OTT 보호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OTT 투자 기반 중 하나로 ‘정당한 음악 저작권 요율 산정’을 꼽았다. 국내 OTT들의 발전을 지원하려면 합리적 음악저작권 사용료 산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문체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은 ▶독일은 3.125% ▶프랑스 3.75% ▶일본 2% ▶캐나다 1.9%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국내·외 음악저작물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신탁돼 있다. 음저협이 징수규정을 정하면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음저협은 약 10%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저작권자에게 나머지를 지급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OTT 3사와 KT·LG유플러스 간 법적 병합 심사에 대해서 아직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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