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줄어든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5.95% 인하[부동산쩐람회]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하락
공시가 현실화율도 표준지 6%P·표준주택 4.4%P 내려
분양·입주권 보유 1주택자, 새집 짓고 3년 안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95% 내려갔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5.92% 떨어졌는데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로 14년 만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 하락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낙폭이 -8.55%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표준주택 멸실에 따라 표본을 교체하면서 공시가 변동률이 소폭 조정됐습니다. 대전 표준주택 공시가는 하락폭이 -4.84%에서 -4.82%로 줄었습니다. 세종은 -4.17%에서 -4.26%로, 경북은 -4.10%에서 -4.11%로 하락폭이 늘어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지난해(57.9%)보다 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5.4%로 지난해(71.4%)보다 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3월 나오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표준지나 표준주택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 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까지 비과세 특례 적용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1주택자가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집 한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을 연장해주는 거에요.
다만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책정할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려준다는 건데요. 공익적 법인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세율을 낮추는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또 정부는 미분양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게는 공시가 9억원 규모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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