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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먹통’ 보상 서류 접수 시작

공식 챗봇 구축해 접수 절차 간소화
30만원 이하 손실에 3만원 지급
30만~50만원 손실에 5만원 지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 절차 안내 자료. [사진 카카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035720)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지원급 지급 절차를 30일 시작했다.

카카오는 사고 후 보상안 마련을 위해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수립했다. 회사는 이날 협의체에서 정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류 접수는 오는 2월 27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카카오는 우선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도 이뤄진다. 카카오는 기존 접수자 대상으로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 고객센터 웹페이지·전화·우편 등 소상공인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상담 인력은 약 10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전담 고객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서류접수를 돕는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 절차는 거친다”면서도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한 후 해당 서류들을 캡처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건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무상캐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본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이모티콘 3종 등을 지급했다.

송지혜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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