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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피하자”…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줄었다

연금 수령액 늘리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건보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박탈 우려 커져

국민연금공단 본사.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의 수는 88만3960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1월 말 94만7855명까지 늘었던 점과 비교하면 9개월새 6만3895명이 줄어들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로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중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넘겼지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경우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수는 2017년 67만3015명을 기록한 후 해마다 늘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입하면 납입하는 금액보다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크고, 노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알려진 덕이다. 이런 이점에 힘입어 지난해 1월 말에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수가 94만명으로 정점을 찍기도 했다.

최근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개편된 탓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의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존 소득 기준은 연 34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가 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할 수 있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심명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두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면서도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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