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검사 더 깐깐해진다…정부, 검사기관 관련 규정 정비
환경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위 검사 성적서 행정처분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고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과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각각 개선했다.
먼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도 마련했다.
또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버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항목을 타 검사 기관에 위탁해 검사했음에도 모든 수질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정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해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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