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주장에 한덕수 총리 “적절치 않아” 지적
“신중한 접근 필요” 반대 입장 피력

한 총리는 “횡재세 논의 있었고 일부 유럽에서 그런 세금 실적 있지만, 횡재세 성격은 우리나라 전체적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원유의 생산과 정제 이런 걸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나라의)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이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에 호황을 누린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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